제58조의4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고등교육법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 개설 학과등
2. 모집인원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1. 개설 학과등
2. 모집인원
3. 교원ㆍ교사 확보 현황
4. 교육과정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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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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