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신설 2026.2.10>

제59조의6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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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시ㆍ도지사 또는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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