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신설 2026.2.10>

제59조의7 (성과관리)

고등교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및 제59조의5의 협업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대학, 사업단, 참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에 관한 시ㆍ도의 사업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5에 관한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시ㆍ도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시ㆍ도와 사업수행주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성과평가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그 밖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9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