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8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고등교육법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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