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신설 2026.2.10>

제59조의9 (규제특례)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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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의 발전과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규제특례의 신청 내용
2.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의 필요성
3.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4.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⑥**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은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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