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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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2.2.3, 2023.6.9, 2026.2.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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