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국가 등의 지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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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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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2996c -
2024-10-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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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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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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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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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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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38cae -
2020-12-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454f9 -
2018-12-18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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