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48개 조문 법률 27 대통령령 21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3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2-10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151f
  • 2025-10-01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2996c
  • 2024-10-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7a224
  • 2024-02-1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a736
  • 2023-06-09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3f26
  • 2022-02-0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4e553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372c1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38cae
  • 2020-12-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454f9
  • 2018-12-18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da4ac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2026.2.10>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2.10>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0>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6.2.10>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2.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2.10>

    **③**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2.10>

    **⑤** 삭제 <2026.2.10>
  3.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2.10>

제3장 삭제 <2026.2.10>

  1. 삭제 <2026.2.10>
  2. 삭제 <2026.2.10>
  3. 삭제 <2026.2.10>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1. (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①** 국가는 신규 임용하는 국가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경우 그 적용대상 시험, 선발비율, 선발방법 등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그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5. (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6.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7.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8.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2.2.3, 2023.6.9, 2026.2.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이 취소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⑥**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및 취소, 이의신청의 기준ㆍ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9. (지방대학의 책무)
    **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10. 삭제 <2026.2.10>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1. (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삭제 <2026.2.10>

  1. 삭제 <2026.2.10>
  2. 삭제 <2026.2.10>
  3. 삭제 <2026.2.10>
  4. 삭제 <2026.2.10>

    ## 부칙

    부칙 <제12337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95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3호,2020.12.22>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6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812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을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252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33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2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1.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문별 사업의 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의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또는 누락을 정정하거나 그 밖에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2.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 2025.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임기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1. (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2.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10퍼센트 초과에서 2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비율
    3. 2018년 1월 1일 이후: 위촉직 위원의 20퍼센트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13>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024.8.13>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8.13>
  3. (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24>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1.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지원
    2.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3.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각종 평가에서의 우대 조치
    4.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4.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대학
    2.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대학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교육ㆍ연구 장비 구입
    3. 실험실습비
    4. 그 밖에 특성화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5.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1.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지역균형인재 고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것
    4. 교육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균형인재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통보한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것인 경우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고용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 법령심사 전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4.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해당 사업 계획 수립 전
    5.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정책등의 목적 및 개요
    2.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대상정책등이 일자리 증감, 지역균형인재 고용 및 지방과 수도권 간 인력이동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3.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설 2021.6.1>

  1.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2.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칙 제정ㆍ개정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결과 및 그 반영 여부
    5.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항제1호의 규제특례 적용기간
    3.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5.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명칭ㆍ학과명 또는 학생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계획의 변경ㆍ폐지 등에 따라 용어ㆍ문구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한 경우
    4. 그 밖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550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및 계획의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계획에 대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이 영 시행 후 입법예고하는 법령


    2. 제13조제1항제2호: 시작연도가 2016년인 계획


    제3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 시기,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및 심의결과의 통보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을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로 한다.


    <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710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2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7"></img>


    별표 제1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9"></img>


    별표 제2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57"></img>


    별표 제2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81"></img>


    <33>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19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의 범위란,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범위란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9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