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세부 지원전략 및 전년도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151f -
2025-10-01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2996c -
2024-10-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7a224 -
2024-02-1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a736 -
2023-06-09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3f26 -
2022-02-0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4e553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372c1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38cae -
2020-12-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454f9 -
2018-12-18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da4ac
현재 조문(제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