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2.10>

제6조의1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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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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