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시ㆍ도 기본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151f -
2025-10-01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2996c -
2024-10-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7a224 -
2024-02-1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a736 -
2023-06-09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3f26 -
2022-02-0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4e553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372c1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38cae -
2020-12-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454f9 -
2018-12-18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da4ac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