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2.10>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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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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