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2.10>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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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이하 "시ㆍ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시ㆍ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0>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시ㆍ도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중기ㆍ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을 위한 시ㆍ도의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학업ㆍ취업ㆍ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둘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④**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2.10>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ㆍ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ㆍ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6.2.10>

**⑦** 교육부장관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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