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부담금의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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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