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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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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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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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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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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