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기초조사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면 인구, 산업, 토지 이용, 주요 시설 및 기반 시설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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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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