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보고와 감독)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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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이나 지역 현황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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