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권한의 위임)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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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8977호,2008.3.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4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행정심판법」 제5조같은 법 제6조"를 "「행정심판법」 제6조"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4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70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6>부터 <71>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43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680호,2018.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량규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총허용량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0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0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의 재검토 및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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