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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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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