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추진 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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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 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 계획이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추진 계획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추진 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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