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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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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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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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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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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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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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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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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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심판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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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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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법률: 행정심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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