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특별행정심판 등)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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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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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대법원
  2.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3. 판례 보존문서정정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