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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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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