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해외교류ㆍ연수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대학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해외교류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0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6151f -
2025-10-01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92996c -
2024-10-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7a224 -
2024-02-1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ca736 -
2023-06-09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a33f26 -
2022-02-0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4e553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372c1 -
2021-03-23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38cae -
2020-12-22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454f9 -
2018-12-18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da4ac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