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교원의 참여 확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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