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삭제 <2026.2.10>

제24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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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2337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5조는 2015학년도 학생모집 전형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3>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95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3호,2020.12.22>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956호,2021.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다만,제15조제2항의 선발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812호,202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을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20252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6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33호,2026.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3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 및 그 다음 연도까지는 종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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