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6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1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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