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8조 (지방대학의 책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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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대학은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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