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62조의2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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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54조의2제4항에 따른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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