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학교

제62조의3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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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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