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학교의 폐쇄)
고등교육법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5f3dec8 -
2026-02-1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a07d86d -
2025-12-0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633aab -
2025-08-14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11bc56b -
2025-01-21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c1b9ca -
2024-12-20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70f0239 -
2024-10-22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fa7582f -
2024-02-13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44dfdf2 -
2023-06-09
법률: 고등교육법 (타법개정)
@dc93d43 -
2022-10-18
법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b303b07
현재 조문(제7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