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건배당)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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