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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