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범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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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보직에 보하여진 법관을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개정 2013.2.18, 2013.12.31, 2016.2.19, 2017.2.2, 2018.1.8, 2019.2.1, 2021.1.29, 2021.3.25>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삭제 <2021.1.29>
13. 삭제 <2016.2.19>
14.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15.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 부칙

부칙 <제1889호,2004.5.2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4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생략

부칙 <제2648호,201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9호,20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201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에 보임된 법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본다.

부칙 <제2831호,2019.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각급 법원장으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0호,20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호,202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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