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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