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

제13조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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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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