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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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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