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10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1.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9.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