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금융지원 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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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5bd6a0d -
2021-08-17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7ef11d -
2018-12-1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710893 -
2017-07-26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a79dcce -
2013-03-23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8822d -
2010-06-04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b41818 -
2010-01-1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af7fd8 -
2008-02-29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488d0 -
2006-12-28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d2ce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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