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11조 (금융지원 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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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사업자의 기술혁신과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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