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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