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