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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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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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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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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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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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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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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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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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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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ce6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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