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제7조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