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품목 및 서비스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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