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10조의1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독성가스
2. 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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