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용기등의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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