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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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기술 능력 등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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