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50조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이하 "운반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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