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3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에 묻혀 있는 고압가스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2. 해당 굴착공사로 인하여 고압가스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굴착공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협의를 한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른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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