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5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