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자료조사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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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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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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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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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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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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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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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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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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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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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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